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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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2026.07.현재)

  • 조회

    69

  • 작성자

    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 작성일

    2026.07.22 15:10

사업 개요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서비스 유형 및 내용
구분24시간 개별 1:1주간 개별 1:1주간 그룹 1:1
이용 대상신청 자격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 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인자
  •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50점 이상 80점 미만)

서비스내용
  • 낮 활동과 주거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와 자율성 증진
※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하여 담당 제공인력을 지정하고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제공 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원가정복귀

  • (주간) 10:00~17:00
  •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 및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신청인 : 본인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제출(신청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본
낮활동 서비스
  • 낮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보통의 삶을 경험하고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낮 활동 프로그램 예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 훈련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정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취미활동통합(체육)활동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요리체험
    생태활동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 난타, 등
    야외활동전시회 관람・소풍 등
    자립생활낮활동지원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동호회활동
    관계지원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기주도역량강화지원
    의료지원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도전행동지원긍정행동지원・심리안정지원・심리정서지원・집중행동치료・스노젤렌 등
    가족지원가족교육부모훈련・정보제공
    가족상담가족동료상담
    가족자조모임배우자모임・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가족힐링캠프지원・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휴식지원

    주거서비스(24시간 개별 1:1)

  • 주거공간에서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낮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