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기관소개

고객의 권리

이용자의 인권

  •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 복지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학대금지 및 신체적 제한 최소화
    • 이용자는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이용자는 복지관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나 괴롭힘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만일 학대나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복지관 이용자 고충처리담당직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권리

  • 전문서비스를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자기 결정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언어적ㆍ성적학대 및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지원팀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한다.
  • 시정요구의 권리
    •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 이용 중 개인의 정보와 안전은 보호받아야 하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이용자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비리,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참여

  •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의제기

    이용자의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건의함 : 1층로비

    • 복지관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좌측하단)
    • 이용자 모니터 위원회: 각 위원을 통해 의견제시
    • 고객 고충 처리 전담직원 : 수시
    •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용자의 자조모임 지원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상처의 치유와 회원 간의 지지와 격려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은 인력과 장소, 예산의 일부 등을 지원하여 자조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 이용자 자치활동보장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용자 모임 또는 활동에서 요청할 경우 기관과 협의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용자의 만족

  • 향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 이용자와 전화 통화 할 때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